측량감정인의 지정

(4) 측량감정

측량감정에 있어서 김정인 지정에 관하여는 '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

관한 예규(재민 97-3)'가 제정되어 있다. 민사소송에서 이용되는 측량감정은 ①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

지역(수치지역)에서의 지적측량, ②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(도해지역)에서의 지적측량, ③ 각종 공작물의

형태, 종·횡단, 고저측량 등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으로 구분된다. 측량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①의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의 본사·본부·지사에

감정을 촉탁하거나 지적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·지적기사·지적산업기사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하고,

②의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에 감정을 촉탁하며, ③의 경우에는 대한측량협회의 본부 등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그로부터 추천받은 감정인에게 감정을

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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